고용유지지원금 전액 반환? 휴직과 재직의 치명적 함정!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반환? 휴직과 재직의 치명적 함정! 최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후 휴직자들을 일하게 해 전액 반환 판정을 받은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라는 생각에 넘어간 조치가 큰 법적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기에,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사태’를 피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경영난→휴직→지원금’의 함정, 그리고 그 반환 리스크

“회사의 상황이 안 좋아 직원들을 잠시 쉬게 했다”는 판단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후, 일손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사람을 다시 불렀더니 몇 달 후 ‘부정수급’이라는 반갑지 않은 판정서가 날아온다면 어떨까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좋은 취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전액 반환이라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는 사업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방송 보도를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요약해 드릴게요!

실제 사례: 일부만 일했는데도 전액 반환?

KBC광주방송에 따르면, 중소기업 A사는 2023년 매출이 급감하자 직원 10명을 휴직시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약 3개월 동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부 직원이 휴직 중 하루라도 회사에 출근해 업무를 한 사실이 감사에서 발견됐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업에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 중소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은 직원 ‘휴직’ 상태 유지가 전제 조건이에요.
  • 휴직자는 그 기간 중 근로해서는 안 되며, 근로 사실이 확인되면 전체 지원금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 ‘하루만 근무했을 뿐인데’ 같은 관용이 통하지 않았고, 해당 기업은 수천만 원을 반납해야 했죠.

고용유지지원금의 기본 규정과 오해하기 쉬운 부분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휴직, 휴업, 교육 등으로 고용조정을 피하는 경우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하지만 이 제도의 핵심 원칙은 ‘실질적 고용유지’이며, 형식적인 휴직이나 꼼수는 모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잠깐 필요한 업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인식이 치명적인 오해가 될 수 있어요.

  •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시 직원은 반드시 고용유지 기간 동안 “실제로” 휴직 상태여야 하며, 근무 흔적이 없어야 합니다.
  • 실제 출근, 메신저 응답, 이메일 송수신, 업무 전산 접속 등도 근무 근거로 간주될 수 있어요.
  • 휴직자의 근무는 ‘일부 근무’로 판단되지 않고, 전체 고용유지 계획 위반으로 간주돼 전액 반환 판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예방 및 대처 전략

사업자는 휴직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통제가 필요해요. 특히 인사·노무 담당 부서가 규정을 정확히 모르거나, 현장 관리자들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임의로 출근 지시를 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 사업주는 명문화된 휴직근로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각 근로자별 휴직 기간을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 실제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이 변경될 경우, 즉시 고용노동부에 수정신고를 해야 해요.
  • 복귀 시점에 업무가 필요하다면 ‘복직’으로 처리하고, 해당 기간에는 지원금 신청을 중지해야 합니다.
  • 만약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면, 자진신고 및 협의를 통해 전액이 아닌 일부 반환, 행정처분 감면 등의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

정리표

표 설명: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합니다.

조건 설명
휴직 조건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을 휴직시킨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정부가 일정 기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
휴직 기간 중 일 시키기 하루라도 근무하게 하면 전체 계획 위반
지원금 반환 전체 금액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반환

총정리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의 긴급한 상황을 도와주는 제도지만, 그만큼 규정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잠시 일했을 뿐인데’라는 판단 하나로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을 예방하려면 다음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 휴직자는 실제로 근무하면 안 됩니다. 각종 기록도 확인 대상이에요.
  • 지원금 수급 시 계획서와 실천 사이의 간극이 있어서는 안 돼요.
  • 실수 또는 내부 소통 부재로 인한 근무 발생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이 사업주이거나 인사, 노무 담당자라면,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중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혹시 휴직자가 실수로 출근을 했거나, ‘중요 업무’라며 복귀했다면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사전정정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일 거예요. 제도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것이 진짜 ‘위기대응 전략’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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