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발전 법안 의무화 추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최근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을 정도로 인구 감소와 지역 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어요. 이 법안은 단순히 언론을 위한 법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근간을 유지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할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수현 의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지역신문 발전 법안의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왜 이 법안이 중요한지를 자세히 풀어볼게요.
왜 지역신문 발전 법안이 필요한가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요즘은 전국 어느 뉴스나 포털을 봐도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정보만 가득하죠. 정작 내가 사는 지역의 소식이나 문제는 뒷전이에요. 그래서 ‘지역신문은 누가 관심 갖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법안은 바로 그런 고민에서 출발했어요. 법안의 주요 골자는 지역신문의 공공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글에서는 어떤 부분이 개정됐는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결국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지역신문이 정말 필요할까요? 현실을 들여다보면 답이 보여요
- 지방자치 확대 이후에도 지역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주요 매체는 여전히 지역신문이에요. 그런데 재정이 너무 약해요. 과거 250억 원 규모였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이제는 80억 원대로 줄어든 상황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다들 “어떻게 지역을 지키나?”라는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됐지요.
- 제가 대학원에서 지역미디어 정책을 공부할 때도 이 문제는 항상 연구 주제였어요. 정책보고서에는 늘 등장하지만 실질적 대응은 부족했거든요. 실제로 충남에 있는 한 지역신문 기자분과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스스로 장비 고치고, 기사 쓰고, 구청에도 홍보하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의 목소리는 지금 법안이 추진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박수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기존에 있던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권고 수준이었어요. 이번 개정안의 큰 특징은 ‘의무화’와 ‘구조 정비’예요. 이 개정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안정적인 기금을 출연해야 하는 근거가 생겨요. 그리고 실질 실행력을 가진 사무국이 신설되는 점도 주목돼요.
- 공공 기능 명문화: 지역신문이 단순히 민간기관이 아니라 공공성과 지역 문화를 지키는 기관이라는 점을 법에 명문화했어요.
- 기금 출연 의무화: 기존에는 출연 여부가 자율적이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매년 의무적으로 기금을 출연해야 해요. 이건 지역신문의 생존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 사무국 설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조직이 없었어요. 사무국이 생기면 정책 실행력이 높아지겠죠.
이 법안이 지역신문과 대한민국에 가져올 효과는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지역신문에 세금 들여봤자 뭐 하나’라는 반응도 있지만, 사실 지역신문은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방 행정 감시, 지역 문화 기록, 지역 내 갈등 조정 등 다양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거든요. 이번 법안은 단순히 신문사를 살리자는 게 아니에요. 지역 정체성과 다양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더 큰 그림까지 담고 있어요.
- 지역 공동체 유지: 지역신문이 사라지면 지역의 이슈와 의견은 사라져요. 이는 결국 지방자치의 청각 장애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 청년 기자 육성 가능: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지역신문에도 젊은 층의 유입이 가능해지고, 이는 또 다시 지역 경제에 활기를 줄 수 있어요.
- 정책투명성 확보: 감시기능이 되살아나면 지자체 행정의 투명성도 자연스레 높아지게 돼요. 지금처럼 행정이 무관심 속에 이뤄지는 일은 줄어들 수 있죠.
정리표
표 설명: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합니다.
항목 | 내용 |
---|---|
발의일/사례 | 2025년 5월 22일,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
법안/정책 명칭 | 지역신문법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취지 | 지역신문의 공공기능 명문화 및 국가 재정지원 의무화 |
기금 현황 | 250억 원 → 현재는 80억 원대로 감소 |
개정안 주요 내용 | 공공 기능 명문화, 사무국 신설, 기금 출연 의무화 |
목적/효과 | 독립성·지속성 확보, 지역 정체성 보존, 행정 감시 및 균형 발전 촉진 |
관계 조직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및 신설 사무국 |
총정리
박수현 의원이 추진 중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단순한 언론 정책이 아니에요. 이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의 존재 이유를 지키기 위한 행정적, 정치적 답안이에요. 공공 기능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안정적 지원체계를 갖춤으로써 지역 신문은 다시금 지역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단순히 기자와 신문사만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체 가치가 살아날 수 있겠죠?
지방에 사는 여러분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지역신문’의 존재 이유와 그 가치에 대해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셨으면 해요. 정말 ‘지방’이 없으면 ‘나라’가 없습니다. 지역신문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다음 지방 선거나 정책 결정을 볼 때, 우리는 그 지역신문 기사 한 줄 속에서 더 많은 사실과 진심을 읽어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이 변화의 흐름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